<질 의>
❍ 사업추진기관으로부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이 한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 사업을 한시적인 것으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한정되며, 한시적·일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함.
-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의 한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사업추진기관의 답변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요소일 뿐이므로 사업추진기관 답변에 따라 사업의 한시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 하는지는 당해 위탁계약이 사업의 객관적 종기를 정한 한시적 사업인지 여부, 재계약 예측의 불확실성 여부, 위탁계약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사실상 계약이 반복·갱신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610,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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