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및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되고
- 기간제근로자를 사업(또는 업무)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 유기사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종료시점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귀 질의 사업의 경우 사업단에서 ‘공단·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상인회·사업단’ 5자간 업무협약 체결 후 위탁받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재위탁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어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불가능한 경우라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 또는 상호협의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조항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고용차별개선과-2322, 201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