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파견사업주가 세부계약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파견대가의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사용사업주가 거부할 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시행령 제5조제2호의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답 변>
❍ 귀 질의의 취지는 파견법시행령 제5조제2호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체불의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 귀책사유 중, 최저임금 상승분을 근로자파견계약 상의 파견대가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로 이해됨
❍ 파견법 제2조제6호의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파견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책임(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을 파견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 파견법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임금체불의 연대책임의무가 있음(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 양자 모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는 ①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임(파견법 시행령 제5조)
❍ 귀 질의 내용상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범주, 세부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파견법상의 파견근로자의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음
- 근로자파견계약상 파견대가에 대해서는 파견법 제20조에 근로자파견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세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의 협의로 구체적 사항을 정해야 하며,
- 적법한 근로자파견계약 기간중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할 요인이 생겼다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의 협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함
- 이러한 법상 취지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 파견근로자의 임금체불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려면, 적법하게 성립한 근로자파견계약이 전제가 되어야 파견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 파견근로자의 임금체불(사유 : 최저임금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임금체불의 귀책사유가 있어 연대책임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유효하게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파견대가가 지급되지 않아야 함
* (참고)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파견법 적용 여부> 파견법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조항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고, 최저임금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임금체불 사유가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행위(의정부지법2017고정979 2018.2.22. 선고)이므로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때도 파견법 적용 대상임
- 따라서, 적법한 근로자파견 계약기간 도중 파견사업주가 파견대가 인상요인(최저임금 인상 등)이 발생하여 변경계약 체결을 제안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의 변경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임금체불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의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최저임금 인상될 때, 파견 단가의 조정, 변경계약의 효력 발생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 파견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 파견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용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른 파견근로자 임금체불의 연대책임 적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파견법상의 규정된 의무와는 별도로 양당사자의 분쟁으로 인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기타 문의 사항은 고용차별개선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29, 202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