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비복근 손상에도 장시간 좌식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사망 [서울행법 2019구합67050]
- 공사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보내는 일용직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 [울산지법 2019가단119748]
- 회사에서 주관한 등산 중 사망.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19구합52386]
- 주·야간 교대 근무가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 2020두39297]
- 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460]
-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렴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서울행법 2019구합54993]
-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17구합84082]
- 퇴근 중 사고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내재되어 있던 공황장애의 소인이 급격히 공황장애로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것은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19구합63164]
-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것은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19구합62826]
-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세균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울산지법 2018구합7055]
-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경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을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 [전주지법 2019구단842]
- 퇴직근로자가 폐광 당시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 [대법 2020두3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