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보호의무위반 불인정 사례 [서울남부지법 2022가단285213]
-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 국가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나11684·11691]
- 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22두47391]
-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원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로 제한된다 [서울행법 2022구합65528]
- 법인 소속 택시운전사에게 발생한 상병(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20구단1209]
- 기존 승인상병에 관한 진료계획승인을 받아 척골, 발목 부위 상병의 요양을 할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21구단2264]
- 석탄 상하차작업 등 수행한 사람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0구단60980]
- 제관공의 ‘좌측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 대퇴 고관절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서울행법 2020구단71140]
- 레이더 정비사로 군복무 중 백혈병으로 사망.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0구합83751]
- 건설현장에서 패널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지붕에서 작업중 추락하여 사망.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 불인정 [서울행법 2020구합79264]
- 회식에서 음주 후 다이빙하여 입은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건 [창원지법 2021구단11921]
-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1구합5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