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 [대법 2021두34275]
- 과로, 교대업무 등으로 허혈성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20구합74078]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권자는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이다 [서울고법 2020누48149]
-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30대 근로자가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한 지 6주 만에 뇌경색 발병.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9구단65064]
- 업무상 질병인 급성 뇌경색과 사망 원인이 된 소장 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치료 약물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 [서울행법 2020구합824]
- 근로자가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후 사망. 이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0구합83492]
-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전립선암에 대하여 부득이 방사선 치료를 실시하였고,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20구합80530]
-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욕설에 시달리다가 자살, 아파트 관리회사 손해배상책임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56072]
-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주된 원인이 되어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20구단5444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 [대법 2017두45933]
- 근로자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단61488]
- 지속 연장근무로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회사의 배상책임이 있다 [울산지법 2019가단11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