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 [법제처 19-0752]
-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대전지법 2012가합5180]
-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대전고법 2014나3236]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87]
- 임금지급방식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인천지법 2012가단214217, 2013가단220059]
- 임금협정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포괄임금제 약정으로서 정당하다 [인천지법 2015나50156·50163]
- 출근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9다223129]
- 단체협약등에서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초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 2016다236407]
- 급여명세서 등에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5다233579·233586]
- PI 및 PS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수원지법 2019가단50590]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6075]
-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법 [대법 2015다73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