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휴관 중 수영강사 휴업수당 관련 [근로기준정책과-4699]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2016다39538, 2016다39545]
- 명절·휴가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 [대전지법 2013가합1789, 2013가합3877]
-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6다10131]
- 성과급의 「근로기준법」 상 임금 해당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63]
- 적자 경영 하에서의 상여금 지급여부 [근로기준정책과-6052]
- 주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대전고법 2015나500]
- 휴직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682]
-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156], 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477]
-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 따라 매년 8회에 걸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3가합3449]
-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217]
- 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