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구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의 ‘1주 간’의 의미 / 구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여부 [대법 2011다112391]
- 관광운수회사와 출퇴근 등 통근버스 운전기사들 사이의 포괄임금제 형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하다 [부산고법 2015나2362]
- 급여대장에 기재된 공식적인 월급 외에 추가로 매달 일정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것까지 포함시켜 계산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7누66130]
-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의 성격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법 [대법 2012다8239]
-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7두64606]
-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대법 2015도1681]
- 병역휴직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병역법」 제74조제2항 본문 등 관련) [법제처 17-0014]
- 수익이 나면 돈을 주겠다며 직원을 고용해 8개월 동안 단 한 푼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벤처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부산지법 2017고정990]
- 임금의 일부를 통화가 아닌 우유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위반(통화불 원칙 위반) [춘천지법 2017고단979]
-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대우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14가합8447]
- 조정수당 및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광주고법 2014나12521]
- 업적포인트, 상여오티수당, 제도개선오티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임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나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