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628]
- 매월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근로개선정책과-2438]
- 조선업 물량팀에 대한 사업가동기간 판단 기준 [퇴직연금복지과-2147]
-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근로개선정책과-6703]
- 지급기준일 현재 근무자에 한하여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88902]
-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소급해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취업규칙은 노조가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서울중앙지법 2013가합88237]
- 행정관청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청주지법 2015구합11689]
- 상여금, 내부평가성과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 금액, 임금소급인상분은 모두 통상임금 [서울남부지법 2013가합11035]
-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3869]
-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여수당, 중식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5다14075]
- 기준 근로기간 중 15일 이상 근로한 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춘천)2015나392]
-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 최소적립비율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