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사업주 사망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집행권원 [퇴직연금복지과-1305]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고정성 인정,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 [대법원 2012다62899]
-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는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구고법 2014나21503]
-
공무원 임용 전 민간근무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하는 사건 [대법원 2015두53121]
-
기소휴직처분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보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서울행법 2015구합74449]
-
정급 상여수당과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성과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87787]
-
복지포인트, 상여수당,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개인성과 상여금, 시내교통비, 야식비, 조정수당, 대우수당, 안전관리 직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대구고법 2015나305]
-
경영진의 배임적 행위에 의한 지나치게 과다한 퇴직금 지급청구는 비록 주주총회결의를 거쳤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다11888]
-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면 무효 / 성과평가에 의해 차등적으로 지급한 상여금도 통상임금 [대법원 2012다96885]
-
복지포인트가 소정 근로의 대가도 아니고, 고정성도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판결문) [서울고법 2015나2016215]
-
상여금 세칙의 지급제외자 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나2009033]
-
건설 원청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대여금 지급시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