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방법 [근로기준과-5970]
-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 [근로기준과-5092]
- 화해조서에서 ‘채용하기로 한다’는 부분은 복직시킬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주지법 2014가합2713]
- 통상임금 재산정을 사유로 한 ○○교통공사 직원들의 각 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상여수당, 가계보조비, 선택적 복지비는 통상임금) [부산지법 2013가합13507]
- 성과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 [근로기준과-2139]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야간 근로 가산수당 지급 관련 [근로기준과-2021]
- 주휴수당·월차유급휴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임금32240-534]
- 유급휴가수당과 유급휴가근로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임금32240-19950]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임금32240-382]
- 통상임금 산입키로 한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임금32240-7146]
- 영업사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능률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임금32240-4770]
- 최저임금적용시 복리후생비의 포함여부 및 임금체계 개선방법 [임금32240-3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