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부가세환급금) [임금복지과-1766, 2010.11.16.]
-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특례제도 적용 관련[임금복지과-1978]
- 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산입 범위 등에 대한 질의[근로개선정책과-1526]
- 상여금 등의 최저임금 산입여부[임금복지과-1457]
- 택시근로자에게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근로기준과-2889]
- 근속수당 등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근로기준과-4253]
- 승무수당이 일 단위로 정하여져 있고, 승무한 근로자에게 승무한 날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동 수당의 시간급환산방법 [근로기준과-2830]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근로기준과-3398]
-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근로기준과-3899]
- 포괄역산적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임금32240-4454]
- 반도급형태의 택시근로자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임금68200-839]
- 매월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만근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정책과-3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