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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장 부지 면적 요건에 대하여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4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법제처 24-0987]

고콜 2025. 2. 24. 11:21

<질의요지>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43호로 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 건설폐기물법”이라 함)에서는 「폐기물관리법」(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2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던 건설폐기물 관련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정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이 되는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제정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2 제2호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으로 탈수·건조시설, 수집·운반차량 등의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는 3,30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부지를 갖추도록 하여 사업장 부지에 관한 허가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제정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정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되,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2013년 6월 12일 법률 제11879호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건설폐기물법”이라 함)이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하려는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2호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2조제5항 및 별표 2 제2호라목에서는 제정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서와 같이 사업장 부지는 3,300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4조 본문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4조 단서에서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2016년 1월 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정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사업장 부지 면적이 3,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제정 건설폐기물법 시행 이후 사업장 부지 면적이 변경 없이 3,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함), 사업장 부지 면적에 대해서 개정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4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장 부지 면적에 대해서 개정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4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제정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1항의 내용은 법률이 개정되면서 개정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서는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에 제1호를 신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는 종전의 규정 내용과 동일하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개정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라목에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사업장 부지는 3,300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개정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4조 본문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4조 단서에서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2016년 1월 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사업장 부지 면적이 3,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개정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 중 종전과 동일한 사업장 부지의 면적 요건(3,300제곱미터 이상일 것)에 대해서도 같은 법 부칙 제4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2.4.10. 회신 12-0075 해석례 참조), 개정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4조의 취지는 이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영위하던 자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개정 건설폐기물법에 편입되게 함으로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종전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개정 건설폐기물법에서 신설되거나 개정된 허가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유예기간을 주어 새로운 법질서로 원만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개정 건설폐기물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허가기준이 추가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준이 강화되었으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사업장 부지의 면적 요건은 개정 건설폐기물법의 시행 전과 달라진 사항이 없고, 개정 건설폐기물법과 관련하여 당초 발의된 건설폐기물법 일부개정법률안(2012.11.22. 의안번호 제1902750호로 발의된 건설폐기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2.12.21. 의안번호 제1903110호로 발의된 건설폐기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에서도 사업장 부지 면적 요건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의 경우 개정 건설폐기물법의 시행 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부지 면적에 대해서는 개정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4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개정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기준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주거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 비산먼지·소음·진동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중간처리시설 전체를 옥내화하거나 중간처리시설 공정에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같은 항에 제1호의 기준을 신설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기준을 강화한 것인바(2012.11.22. 의안번호 제1902750호로 발의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13.12.13. 환경부령 제529호로 일부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개정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4조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은 같은 법 제21조제3항의 허가기준 중 신설된 기준과 같이 실제 변경이 있는 사항만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변경된 사항이 없는 사업장 부지 면적에 관해서는 개정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4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과 경과조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 대한 사업장 부지 면적 요건은 제정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1항에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위임에 따라 제정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라목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 대한 사업장 부지 면적 요건을 3,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신설하게 된 것인데, 제정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은 허가기준 중 시설 및 장비에 한정되므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사업장 부지 면적이 3,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정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업장 부지 면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같은 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며 허가기준에 미달된다고 볼 수 없었는데(법제처 2012.4.10. 회신 12-0075 해석례 참조), 만약 개정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4조 단서에 따라 사업장 부지 면적 요건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개정 건설폐기물법 시행으로 인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사업장 부지 면적 요건은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이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기준이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장 부지 면적에 대해서 개정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4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4-0987,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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