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발표자로서 영업사원의 연령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나이를 물어본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 [광주지법 2020가합52585]
- 직원에게 ‘개후레자식’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대전지법 2023나201025]
- 관리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업무지적을 한 질책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2구합70339]
- 여자 동창이 패러글라이딩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만나자고 한 것은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2구합70537]
- 근로자와의 직장생활에 관한 면담 도중 성희롱적 발언을 한 상사의 행위는 사무집행행위로 상사와 그 사용자는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66494]
- 지휘·감독권 행사가 부하직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를 넘어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96423·5296430]
- 직장 내 괴롭힘에는 명백히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외견상으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대전고법 2021나13620]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 [법제처 23-0706]
-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생략하고 임의사직으로 처리한 것은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서울중앙지법 2022나45458]
- 직장 내 괴롭힘 등이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단의 한 경우에까지 이르러야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광주지법 2020가단506023]
- 평가업무 및 면접위원 등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성희롱 판단 시 직장내 우위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 [전주지법 2013구합1871]
- 이성교제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후 수시로 연락하고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한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서부지법 2019가합39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