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연령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였더라도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연령차별금지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23나2023249]
-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는지 여부 [대법 2024다269143]
- H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직접생산공정(의장, 도장)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H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20다219492, 서울고법 2017나2067729]
- 사내물류 등 간접생산공정에서 업무수행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생산관리부 자재보급과에서 업무를 수행 근로자파견관계 불인정 [대법 2021다201856, 부산고법 (창원)2019나12810, 창원지법 2016가합53206]
- A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A의 공장에 파견되어 직접생산 공정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은 A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 [대법 2021다201849, 부산고법 (창원)2019나10807, 창원지법 2016가합53374]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그리고 파견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자파견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고법 2019나21018]
- A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A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A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1가합5135 등]
-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과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근로조건(근로시간) [대법 2022다270989, 울산지법 2020나13373]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7298]
- H자동차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는 부정되고, 도장업무와 출고 및 배송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80332]
-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니므로 외주사업체 근로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수원고법 2023나11343]
- H자동차의 U공장에서 서열·불출 업무에 종사한 H자동차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H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서울고법 2022나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