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공인중개사무소 개설자가 사무실을 확보하고 동업자가 노무출자를 하여 공동 운영하고 영업이익을 나누어 갖는 경우 노무제공 동업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상가 담당자는 고용계약 없이 개업 중개사가 식비와 유류비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상가 담당자의 계약성사 물건별로 중개보수료의 일정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고용계약 없이 개업중개사가 매월 고정급과 매월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금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정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한편,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실비변상적 금품, 근로제공과 관련 없고 사전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금품,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금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329, 201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