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공정대표의무의 도입 취지, 소수노조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이를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소수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의 절차적인 공정대표의무는 물론,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조를 차별하지 아니할 실체적인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상 교섭대표노조는 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협의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교섭요구안 결정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다만, 노동조합법이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에게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부여하고 소수노조 역시 교섭의 결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법의 취지 및 구체적인 협상 과정이 쉽게 예상되는 것이 아니고 신속하고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조에는 교섭요구안 의제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협상을 함에 있어 각 의제의 중요성 판단, 교섭력 집중과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선택 등에 관하여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의제나 개별적인 협상 절차에까지 무조건적으로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거나 소수노조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까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그 절차적 보장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거나 특별히 소수노조에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소수노조에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교섭대표노조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교섭대표노조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공정대표의무 중 실체적 의무의 내용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등의 결과물에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수노조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뿐 아니라 노조활동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단지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협상을 통하여 얻어내는 결과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일응 차별적으로 보일 경우 그 차별의 합리성에 관하여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내용이 노조의 기본적 활동에 관한 것일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7.21. 선고 2014가합60526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4가합60526 단체협약무효확인 및 손해배상(기)

• 원 고 / 전국금속노동조합

• 피 고 / 1. ~ 10.

• 변론종결 / 2016.05.19.

• 판결선고 / 2016.07.2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탈 노동조합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2.25.부터 2016.7.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솔루션 포승공장 노동조합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2.27.부터 2016.7.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2.31.부터 2016.7.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 주식회사 ◇◇, ○○중공업 노동조합, ○○○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 ○○○○○카본코리아주식회사 노동조합, ○○제약 노동조합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탈 노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탈 노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위 피고가 각 50%씩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솔루션 포승공장 노동조합, ○○스틸코리아 노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다. 원고와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 주식회사 ◇◇, ○○중공업 노동조합, ○○○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 ○○○○○카본코리아주식회사 노동조합, ○○제약 노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라.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솔루션 포승공장 노동조합의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모트롤노동조합, ○○중공업 노동조합,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 ○○○○○본코리아주식회사 노동조합, ○○제약 노동조합은 원고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과 피고 주식회사 ◇◇이 2014.10.23.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과 주식회사 ○○중공업이 2014.9.26.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피고 ○○○탈 노동조합과 피고 ○○○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가 2014.9.16.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금속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각 지부 및 지회를 두고 있는데, 피고 주식회사 ◇◇, ○○○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를 비롯한 사용자들과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각 사용자 기업 내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모트롤노동조합, ○○중공업 노동조합, ○○○탈 노동조합, △△솔루션 포승공장 노동조합,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 ○○스틸코리아 노동조합, ○○○○○카본코리아주식회사 노동조합, ○○제약 노동조합과 사이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결과 위 각 피고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각 피고 노동조합들과 소수노동조합인 원고의 관계는 법정 위임관계로서 수임인인 각 피고 노동조합들은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68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민법 제683조에 따라 위임 사무 처리 상황 및 전말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각 피고 노동조합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4 제1항에 따라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인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지 아니할 의무, 즉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위 각 피고 노동조합들은 피고 주식회사 ◇◇, ○○○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를 비롯한 사용자들과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각 사업장별 지회를 말한다)의 교섭요구안을 반영하지 않고, 교섭경과 및 합의사항 등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다음 그 찬반을 묻는 투표절차에서 원고 소속 조합원들을 배제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피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에는 내용상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조인 원고를 차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민법 제681조, 제683조 및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권을 사실상 박탈당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바, 각 피고 노동조합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각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과 피고 주식회사 ◇◇이 체결한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과 주식회사 ○○중공업이 체결한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피고 ○○○탈 노동조합과 피고 ○○○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가 체결한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그 체결과정이 위임의 본지에 심각하게 어긋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및 판단기준

 

가.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의무

노동조합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도록 하고(제29조의2), 교섭대표노조에게만 단체교섭권과 쟁의행위 주도권을 인정하며(제29조제2항, 제29조의5, 제30조, 제37조제2항),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참여자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으로 정하여(제41조제1항)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이 이와 같이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고(제29조제2항),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그런데 단체협약에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적 부분 외에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의 인정’, ‘전임자의 인정’,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과 같은 노조활동에 관한 조항(이는 단체협약 중 채무적 부분의 일부이다)이 포함될 수 있고, 이러한 노조활동에 관한 내용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유지·활동에 관한 것으로 노조법이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목적, 즉 교섭절차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의 구축이나 근로조건의 통일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노조는 노조활동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부분과 함께 단체협약의 내용이 된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규범적 부분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단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경쟁관계에 놓여 있던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협상을 통하여 얻어내는 결과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이므로 소수노조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 내용이 노조의 기본적 활동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정대표의무의 도입 취지, 소수노조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이를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소수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의 절차적인 공정대표의무는 물론,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조를 차별하지 아니할 실체적인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상 교섭대표노조는 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협의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교섭요구안 결정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다만, 노동조합법이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에게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부여하고 소수노조 역시 교섭의 결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법의 취지 및 구체적인 협상 과정이 쉽게 예상되는 것이 아니고 신속하고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조에는 교섭요구안 의제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협상을 함에 있어 각 의제의 중요성 판단, 교섭력 집중과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선택 등에 관하여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의제나 개별적인 협상 절차에까지 무조건적으로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거나 소수노조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까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그 절차적 보장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거나 특별히 소수노조에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소수노조에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교섭대표노조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교섭대표노조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공정대표의무 중 실체적 의무의 내용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등의 결과물에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수노조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뿐 아니라 노조활동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단지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협상을 통하여 얻어내는 결과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일응 차별적으로 보일 경우 그 차별의 합리성에 관하여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내용이 노조의 기본적 활동에 관한 것일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3.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은 2010.7.5. ◇◇모트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이 흡수합병한 ◇◇모트롤 주식회사의 사업장에는 복수의 노동조합으로 원고(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모트롤지회)와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이 있다.

3) 2014년 단체교섭에서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이 원고와 사이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4) 피고 주식회사 ◇◇과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2014.10.23.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과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공동교섭요구를 거절하였고, 원고의 단체교섭요구안을 전혀 반영하지도 않았으며, 교섭과정도 전혀 공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도 원고 소속 조합원들을 배제하였는바, 이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고,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의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과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체결된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아울러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에게 공동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이를 거절하였다.

나)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원고와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이후 2014.3.6. 원고에게 단체교섭관련 설문조사 협조 및 원고의 2014년 임금요구안 설명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2014.3.20. ‘2014년 임금교섭 요구 초안’을 작성하였고, 2014.4.8. 원고에게 원고의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2014.4.15. 양측 대표자들이 참석한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대표자회의에서 원고의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마)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2014.5.28. 단체교섭요구안을 확정하였고, 원고의 요청으로 2014.5.30. 개최된 대표자회의에서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이 확정한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바)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확정한 단체교섭요구안에는 원고가 요구한 ‘2010년, 2011년 입사자들에 대한 초임 원상회복’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 기본급인상안, 성과분배 제도개선, 수당개선요구 등의 경우 원고의 요구안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에 대한 원고의 요구안은 최종 요구안에 포함된 안과 구체적인 기준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사)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2014.6.3. 피고 주식회사 ◇◇에게 2014년 단체교섭요구안을 발송한 것을 시작으로 2014.6.24.부터 2014.10.23.까지 19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아)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교섭과정을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 소식지를 통해 알렸고, 위 소식지는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물론 원고 소속 조합원들도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비치되었다.

자)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2014.10.23. 피고 주식회사 ◇◇과 사이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잠정합의안 도출 사실 및 잠정합의안의 내용을 통보하였다.

차)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 규약 제43조는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위원장이 대표로 하되 총회의 과반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 및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2014.10.24. 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위 찬반투표는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4, 5, 49호증, 을가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요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듣고, 이에 대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까지는 없고, 이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보이는 점, ③ 비록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이 대표자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에게 교섭과정을 알려주지는 아니하였으나, 교섭과정이 소개된 소식지가 원고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차별 없이 배포됨으로 인하여 원고 소속 조합원들로서도 단체교섭과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의해 독자적으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자신의 사무로서 사용자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던 다른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아 타인의 사무로서 사용자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닌 점, ⑤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법률에 의해 독자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노동조합으로서 자체 규약에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족할 뿐인데,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 규약 어디에도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찬반의사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⑥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 규약 제43조에 근거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 원고 소속 조합원들도 참여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곧,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였다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체결함에 있어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였다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더 나아가 그 동의까지 받아야 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고, 이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법이 부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체결권을 부정하는 것과도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이 피고 주식회사 ◇◇과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중공업의 사업장에는 복수의 노동조합으로 원고(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중공업지회)와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이 있다.

2) 2014년 단체교섭에서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이 원고와 사이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3) 주식회사 ○○중공업과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2014.9.26.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주식회사 ○○중공업과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속 조합원을 교섭위원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고, 원고의 단체교섭요구안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교섭과정도 전혀 공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도 원고 소속 조합원들을 배제하였는바, 이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고,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의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과 주식회사 ○○중공업 사이에 체결된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아울러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해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에게 원고 소속 조합원을 교섭위원으로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이를 거절하였다.

나) 원고 지회장은 2014.4.15.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다)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사용자인 주식회사 ○○중공업 측의 단체협약안을 접수한 후 2014.5.22.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이 마련한 단체협약요구안에는 원고가 요구한 40년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 추가 및 산재환자 처우개선에 대한 조항이 반영되었다. 다만, 해외투자 및 해외공장 건립시 협의 조항, 국내 수주량 확보 및 고용보장 조항, 해외공장 경영현황설명회 및 정보제공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마) 원고와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2014.9.25. 대표자 모임을 갖고, 이 자리에서 주식회사 ○○중공업이 제시한 단체협약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바) 주식회사 ○○중공업과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2014.9.25.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사)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 규약 제36조제2항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총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체결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2014.9.26. 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위 찬반투표는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아) 한편,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주식회사 ○○중공업과의 단체교섭과정 및 잠정합의안 도출사실과 그 내용 등을 노동조합 소식지에 모두 게재하였고, 위 소식지는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물론 원고 소속 조합원들도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비치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6, 7, 11, 12, 13, 8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요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듣고, 이에 대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의 최종 요구안에 반영되지 않은 원고의 요구안들은 대부분 사용자인 주식회사 ○○중공업의 기업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이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도 보이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교섭위원으로 참여시킬 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이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보이는 점, ④ 비록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이 대표자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에게 교섭과정을 알려주지는 아니하였으나, 교섭과정이 소개된 소식지가 원고 소속 조합원들에게 차별 없이 배포됨으로 인하여 원고 소속 조합원들로서도 단체교섭과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의해 독자적으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자신의 사무로서 사용자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던 다른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아 타인의 사무로서 사용자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닌 점, ⑥ 피고 힌진중공업 노동조합은 법률에 의해 독자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노동조합으로서 자체 규약에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족할 뿐인데,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 규약 어디에도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찬반의사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⑦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 규약 제36조제2항에 근거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 원고 소속 조합원들도 참여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곧,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였다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체결함에 있어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였다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더 나아가 그 동의까지 받아야 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고, 이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법이 부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체결권을 부정하는 것과도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이 피고 주식회사 ◇◇과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피고 ○○○탈 노동조합, ○○○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의 사업장에는 복수의 노동조합으로 원고(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탈지회)와 피고 ○○○탈 노동조합이 있다.

2) 2014년 단체교섭에서 피고 ○○○탈 노동조합이 원고와 사이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3) 피고 ○○○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와 피고 ○○○탈 노동조합은 2014.9.16.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 ○○○탈 노동조합은 원고에게 사용자인 피고 ○○○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와의 교섭과정에 대해 알리지 않고, 원고의 의견수렴의무를 해태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 ○○○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와 피고 ○○○탈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4년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 또는 원고 소속 조합원을 차별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는 물론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도 위반한 것이고,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의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 ○○○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와 피고 ○○○탈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4년 단체협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아울러 피고 ○○○탈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탈 노동조합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5.9. 피고 ○○○탈 노동조합에게 자신들의 요구안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탈 노동조합은 2014.5.21. 원고에게 원고의 요구안을 검토할 것임을 알려왔다.

나) 피고 ○○○탈 노동조합은 원고가 단체교섭요구안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한 안을 검토한 결과를 일부 반영하여 최종 단체협약요구안을 마련하였다. 피고 ○○○탈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마련한 단체협약요구안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4.7.29. 피고 ○○○탈 노동조합에게 그동안의 교섭회의록 제출 및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 ○○○탈 노동조합은 원고의 이러한 요구는 피고 ○○○탈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라) 피고 ○○○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와 피고 ○○○탈 노동조합은 2014.8.28.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다.

마) 피고 ○○○탈 노동조합 규약 제31조제4호는 ‘위원장은 회사와 최종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여 잠정합의안 내용을 설명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로 의결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 ○○○탈 노동조합은 위 규정에 따라 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가 부결되자 이를 약간 수정하여 다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위 수정안마저 부결되자 다시 약간 수정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마침내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피고 ○○○탈 노동조합은 위 찬반투표에 원고 소속 조합원들은 참여시키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 ○○○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와 피고 ○○○탈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체결한 2014년 단체협약에는 별지1과 같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2015.4.27. 위 단체협약 제103조 중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44조와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였다. 중앙지방노동위원회는 2015.9.8. 이에 더하여 위 단체협약 제103조 중 제18조, 제75조, 제79조, 제83조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4 내지 21, 76, 9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마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바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와 피고 ○○○탈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103조가 제18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44조, 제75조, 제79조, 제83조에서 심의·결정 또는 노사협의, 노사 합의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한 것과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가 제47조(유급휴일), 제48조(휴일 중복 시 처리)에서의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 ○○○탈 노동조합이 사용자인 피고 ○○○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와의 교섭회의록 제출 및 간담회 개최요구를 거절한 것은 교섭진행과정을 비공개함으로써 절차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절차에 원고 소속 조합원을 참여시키지 아니한 것은 앞서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 ○○중공업 노동조합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를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한편, 노동조합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곧바로 노사간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닌 점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하여 그 자체로 단체협약이 무효로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체결된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와 피고 ○○○탈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위 단체협약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피고 ○○○탈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여 원고 또는 원고 소속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지 아니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탈 노동조합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6.  피고 △△솔루션 포승공장 노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솔루션 포승공장 노동조합의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사업장에는 복수의 노동조합으로 원고(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금속지역지회 △△솔루션분회)와 피고 △△솔루션 포승공장 노동조합이 있다.

2) 2014년 단체교섭에서 피고 △△솔루션 포승공장 노동조합은 원고와 사이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3) 피고 △△솔루션 포승공장 노동조합과 보조참가인은 2014.7.21.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 23호증, 갑 제26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 △△솔루션 포승공장 노동조합은 보조참가인과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원고의 협약요구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의견수렴도 하지 아니한 채 최종협약안을 마련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도 않았으며, 교섭과정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도 원고 조합원을 배제하였다. 이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수임인으로서 선관의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 판단

먼저, 피고 △△솔루션 포승공장 노동조합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수임인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다음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피고 △△솔루션 포승공장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5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솔루션 포승공장 노동조합 규약 제38조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솔루션 포승공장 노동조합은 위 규정에 따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합원 찬반투표는 피고 △△솔루션 포승공장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원고 소속 조합원은 참여시키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 ○○중공업 노동조합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고 △△솔루션 포승공장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3.11. 피고 △△솔루션 포승공장 노동조합에게 원고의 단체교섭요구안을 보냈음에도 피고 △△솔루션 포승공장 노동조합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응답도 원고에게 해주지 아니한 사실, 피고 △△솔루션 포승공장 노동조합은 최종적으로 마련한 단체교섭요구안을 원고에게 알려주거나 설명해 주지도 않고,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조참가인과 2014년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솔루션 포승공장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인 보조참가인과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와 단독으로 단체교섭에 임하는 피고 △△솔루션 포승공장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요구안 및 단체교섭 과정에 대하여 묵비한 것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솔루션 포승공장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의 사업장에는 복수의 노동조합으로 원고(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인프라코어지회)와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 그리고 ◇◇인프라코어 노동조합(안산), ◇◇인프라코어 노동조합(창원)이 있다.

2) 2014년 단체교섭에서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은 ◇◇인프라코어 노동조합(안산), ◇◇인프라코어 노동조합(창원)과 연합하여 원고와 사이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3) ◇◇인프라코어 주식회사와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은 2014년 9월 말경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0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은 원고 소속 조합원을 교섭위원으로 참여시켜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절차에서도 원고 소속 조합원을 배제하였는바, 이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의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3.27.경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에게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원고 소속 조합원을 교섭위원으로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은 사용자인 ◇◇인프라코어 주식회사와 2014년 단체교섭을 진행한 결과 2014.9.25.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다.

다)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은 2014.9.29.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에게 위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위 총회에는 원고 소속 조합원들도 참석하여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 및 ◇◇인프라코어 노동조합(안산), ◇◇인프라코어 노동조합(창원)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또한 원고 소속 조합원들도 위 총회에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고 응답을 들을 수 있었다.

라)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 규약 제47조는 ‘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거쳐 체결하고 위원장이 서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은 위 규정에 따라 위 2014.9.29. 개최된 총회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마친 이후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위 찬반투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과 연합한 ◇◇인프라코어 노동조합(안산), ◇◇인프라코어 노동조합(창원)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원고 소속 조합원들은 참여시키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0호증의 1, 3, 갑 제32호증의 1, 2, 3, 갑 제3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 ○○중공업 노동조합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교섭위원으로 참여시킬 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이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보이는 점{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은 ◇◇인프라코어 노동조합(안산), ◇◇인프라코어 노동조합(창원) 소속 조합원은 교섭위원으로 참여시켰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이 ◇◇인프라코어 노동조합(안산), ◇◇인프라코어 노동조합(창원)과 연합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 점을 들어 원고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의해 독자적으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자신의 사무로서 사용자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던 다른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아 타인의 사무로서 사용자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닌 점, ③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은 법률에 의해 독자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노동조합으로서 자체 규약에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족할 뿐인데,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 규약 어디에도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찬반의사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④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 규약 제47조에 근거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 원고 소속 조합원들도 참여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곧,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였다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체결함에 있어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였다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더 나아가 그 동의까지 받아야 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고, 이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법이 부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체결권을 부정하는 것과도 같은 점{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인프라코어 노동조합(안산), ◇◇인프라코어 노동조합(창원) 소속 조합원을 참여시킨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인프라코어 노동조합(안산), ◇◇인프라코어 노동조합(창원)과 연합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 점을 들어 원고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⑤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은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자리에 원고 소속 조합원들도 참석하도록 하고, 다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차별 없이 발언권을 부여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이 ◇◇인프라코어 주식회사와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8.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스틸코리아 주식회사의 사업장에는 복수 노동조합으로 원고(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스틸지회)와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이 있다.

2) 2014년 단체교섭에서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이 원고와 사이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3) ○○스틸코리아 주식회사와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2014.10.31.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카 제1호증의 1, 2, 을카 제2호증의 1, 2, 3, 을카 제3호증의 1, 2 을카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원고에게 2014년 단체교섭 진행과정을 알려주지 않았고, 잠정합의안 도출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원고 소속 조합원들을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체결된 단체협약 중에는 근로시간 면제 분배에 있어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는 물론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도 위반한 것이고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의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판단

먼저,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수임인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다음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을카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 규약 제22조는 ‘집행위원회는 총회(대의원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약간 명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로 하며 임기는 대의원 임기에 준한다. 단 대의원을 포함한 확대간부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9조는 ‘협약체결은 위원장이 대표로서 행하며 확대간부회의의 인준을 받는다’고 정한 사실,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위 규정에 따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합원 찬반투표는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원고 소속 조합원은 참여시키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 ○○중공업 노동조합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갑 제37, 38호증, 갑 제39호증의 1, 2, 을카 제3호증의 3, 을카 제4호증의 1, 을카 제5호증의 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이 마련한 2014년 단체교섭요구안을 원고에게 전혀 알려준 바 없고, 사용자인 ○○스틸코리아 주식회사와의 단체교섭 일정 및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제대로 알려준바 없다가 원고가 ○○스틸코리아 주식회사와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 사이에 진행 중인 단체협약안 중 근로시간 면제 관련 조항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자 단체협약 체결일인 2014.10.31.로부터 불과 이틀 전인 2014.10.29. 무렵에서야 비로소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사실, ○○스틸코리아 주식회사와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4년 단체협약에 의하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은 연간 600시간으로 하되, 그 중 70%인 42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7명이고, 원고의 조합원 수는 26명인 사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1.13. 위와 같은 근로시간 면제 배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인 ○○스틸코리아 주식회사와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차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한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이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르면, 원고는 74시간(= 180시간 × 26명/63명),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526시간{= 420시간 + (180시간 × 37명/63명)}의 근로시간 면제를 배분받게 되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와 비교하여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고 원고를 차별하는 것으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도 해당한다. 한편, 원고가 단체협약 체결 전에 위와 같은 차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단체협약 체결을 강행하였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9.  피고 ○○○○○카본코리아주식회사 노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카본코리아 주식회사의 사업장에는 복수 노동조합으로 원고(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카본코리아지회)와 피고 ○○○○○카본코리아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있다.

2) 2013년 단체교섭에서 피고 ○○○○○카본코리아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원고와 사이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3) ○○○○○카본코리아 주식회사와 피고 ○○○○○카본코리아주식회사 노동조합은 2013.3.27. 2013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4.3.28. 2013년 단체협약을 개정하고, 2014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 ○○○○○카본코리아주식회사 노동조합은 2013년 단체협약 개정 및 2014년 임금협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의 의견을 듣지 않았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도 원고 소속 조합원을 배제하였다. 이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의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카본코리아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 ○○○○○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이 2013년 단체협약 개정 및 2014년 임금협약 체결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타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카본코리아주식회사 노동조합은 2013년 단체협약 개정 및 2014년 임금협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인 ○○○○○카본코리아 주식회사와의 회의 일정 및 장소, 양측의 제시안 및 수정안 등이 모두 포함된 공고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속 조합원은 물론 원고 소속 조합원들에까지 교섭과정 및 내용을 공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한편, 갑 제9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카본코리아주식회사 노동조합 규약 제37조제1항은 ‘위원장은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의 체결은 조합원의 찬반투표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제3항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은 다음 체결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카본코리아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위 각 규정에 따라 2013년 단체협약 개정 및 2014년 임금협약의 잠정합의안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원고 소속 조합원은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피고 ○○○○○카본코리아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모트롤 노동조합, ○○중공업 노동조합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에 따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 아닌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반드시 참여시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 아닌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과도 같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부정하는 꼴이 되는 점에서 피고 ○○○○○카본코리아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원고 소속 조합원들을 참여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의 피고 ○○○○○카본코리아주식회사 노동조합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10.  피고 ○○제약 노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제약 주식회사의 사업장에는 복수노동조합으로 원고(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제약지회)와 피고 ○○제약 노동조합이 있다.

2) 2014년 단체교섭에서 피고 ○○제약 노동조합이 원고와 사이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3) 피고 ○○제약 노동조합은 2014.4.3.부터 사용자인 ○○제약 주식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아직까지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 ○○제약 노동조합은 사용자인 ○○제약 주식회사와 2014년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교섭요구안에 대하여 설명하지도 않고, 교섭 경과에 대해서도 일절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단체협약 중 임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잠정합의를 하고도 그에 대한 찬반 투표를 피고 ○○제약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고 있고,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의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제약 노동조합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판단

먼저, 피고 ○○제약 노동조합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수임인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다음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피고 ○○제약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제약 노동조합 규약 제36조제2항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은 다음 체결한다’고 정한 사실, 피고 ○○제약 노동조합은 2014년 단체교섭 중 임금 부분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2014.7.3. 이에 대한 찬반투표를 피고 ○○제약 소속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 ○○중공업 노동조합의 경우 등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고 ○○제약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한편, 갑 제43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5.19. 피고 ○○제약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 및 임금인상 요구안을 제공하고, 요구안의 내용과 확정 과정 그리고 교섭경과를 원고 소속 조합원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제약 노동조합은 자신의 조합원들에게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한 사실, 피고 ○○제약 노동조합은 2014.7.3.경 임금인상에 관하여 사용자인 ○○제약 주식회사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도 그 내용을 원고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설명도 해주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 ○○제약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원고 소속 조합원보다 단 1명이 많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제약 노동조합은 원고보다 고작 1명의 조합원이 더 많다는 이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더욱 강화된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교섭요구안에 대한 공지나 설명,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 등을 불이행함으로써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약 주식회사와 피고 ○○제약 노동조합 사이의 2014년 단체협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교섭과정에서 위와 같은 의무위반 상태가 제거되고, 절차적으로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 단체협약이 체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아직 현실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제약 노동조합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11.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솔루션 포승공장 노동조합,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탈 노동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 주식회사 ◇◇, ○○중공업 노동조합, ○○○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 ○○○○○카본코리아주식회사 노동조합, ○○제약 노동조합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탈 노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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