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11.24. 선고 2020노3003 판결】

 

• 부산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 사 건 / 2020노3003 업무방해

• 피고인 / 1. A ~ 6. F

• 항소인 / 검사

• 검사 / 조미경(기소), 이거량(공판)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9.9. 선고 2019고정1106 판결

• 판결선고 / 2022.11.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D, F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 E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3조가 정한 사용자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직영 택배기사를 투입하여 대체배송을 실시한 것은 당해 사업과 관련 있는 자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제1항에 반하는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적법한 대체인력 투입행위를 위력으로 저지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그 제반 사정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상당성 등을 결여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H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부(이하 ‘H노조 부울경지부’라 한다) I지회는 2018.4.초순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I지점에 속해 있는 각 대리점들과 택배분류작업에 대한 수수료 인정 및 기존 수수료율 인하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2018.6.23.경 협의가 중단되자, 2018.6.25.경부터 이틀간에 걸쳐 택배분류작업에 비협조하는 방법으로 배송거부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회사가 2018.6.27.경 택배화물을 J터미널에서 K터미널로 옮긴 후 직영 택배기사를 통해 배송업무를 하려고 하자 위 I지회와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가.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이자 I지회 조직부장이다.

피고인은 동료 택배기사이자 I지회 조합원인 L, M, N, O, P과 함께, 2018.6.27.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K터미널 후문과 정문의 진출입로와 그 사이 공간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포함하여 조합원들 택배차량 6대를 각 세워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영 택배차량의 통행을 막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노조 부울경지부 I지회 소속 택배기사 5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택배화물 배송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C, E, F, D의 업무방해

피고인 B은 택배기사로서 H노조 부울경지부 R국장이고, 피고인 C은 택배기사로서 H노조 부울경지부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E은 택배기사로서 H노조 부울경지부 I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F은 택배기사로서 I지회 사무부장이고, 피고인 D은 택배기사로서 H노조 부울경지부 S지회 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H노조 부울경지부 T지회 지회장 U, T지회 V부장 W, S지회 사무부장 X, 부울경지부 조합원 60여명과 함께, 2018.6.27. 12: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K터미널 분류작업장과 정문 앞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영 택배기사들이 택배화물을 운반용 롤테이너에 실어 운반하려는 것을 손으로 붙잡거나 몸으로 막거나 밀고, 직영 택배차량 앞에 수십 명이 몸을 밀착하여 서있거나 운전석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차량 통행을 막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노조 부울경지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택배화물 배송업무를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직영 택배기사를 투입하여 대체배송을 실시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43조제1항에 반하는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직영 택배기사들의 출차를 방해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사정을 들어 ① 피해자 회사는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 소정의 대체인력 사용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② 피해자 회사의 각 지역별 택배업무는 다른 지역의 택배업무와 사이에 그 업무나 노무 관리가 일관된 공정 하에 일체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당해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서울, 경북, 충북 등 다른 지역 택배기사들을 투입한 행위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대체 투입한 것으로 위법한 대체인력의 투입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법한 대체인력 사용 저지를 위한 상당한 범위 내의 실력행사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이 사건 분쟁의 경위

1) 피해자 회사의 택배사업부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사업 담당을 두고, 각 사업 담당 하에 전국 68개의 지점을 두고 있으며, 전국에 13개의 허브터미널(광역터미널) 및 260여개의 서브터미널(지역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서브터미널 1곳당 평균 8개의 집배점이 있고, 전국에 약 2,100개의 집배점이 있다.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은 집배점들과 체결한 집배점 위수탁계약을 통해 택배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각 집배점주들은 택배기사들과 재차 택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택배기사들을 통해 택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부 택배기사(이른바 ‘직영 택배기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배점주와 택배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2) 택배기사들의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되던 중 택배기사들은 2017.11.경 H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노조의 부울경지부 I지회는 2018.4.경부터 각 집배점주들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집배점주들은 택배기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기간 교섭에 불응하였다. 이에 노조원들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2018.6.경부터 택배분류작업에 비협조하는 방식으로 배송거부를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파업으로 인해 택배분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택배화물들이 쌓이자 피해자 회사는 적치된 택배화물을 J터미널에서 K터미널로 옮긴 후 직영 택배기사를 통한 대체배송을 시작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에 이르렀다.

 

나. 피해자 회사가 노동조합법 제43조제1항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과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 회사는 이른바 간접고용의 방식으로 택배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는 업무매뉴얼을 통해 택배기사의 출근시간을 오전 7시로 정하고 있고, 유니폼 착용 등을 비롯한 각종 업무에 관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택배기사에게 제시·교육하면서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택배기사들은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회사가 요청한 작업 내용을 확인하고, 배송출발, 배송완료, 집화출발, 집화완료 등 각 단계의 배송 정보를 피해자회사에게 전송하며, 피해자 회사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수행을 확인하고 지시를 내리는 점, ③ 택배기사의 업무수행에 따라 기록되는 각종 지표와 실적은 해당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된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집계되고, 피해자 회사는 택배기사의 실적 등을 해당 택배기사가 소속된 집배점과의 재계약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 회사는 택배기사의 업무수행내역 및 집배점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기준표에 따라 매월 수수료를 산정하여 집배점주에게 지급하고, 집배점주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재원으로 해당 택배기사와 체결한 택배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일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택배업무 수수료로 지급하는 점, ⑤ 택배기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서브터미널(이 사건이 발생한 K터미널 역시 서브터미널 중 하나이다)의 공간 크기와 구조, 물적 설비, 택배화물의 당일 집화 및 배송 원칙, 운영방식 등은 피해자 회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집배점주는 서브터미널 운용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을 거의 갖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는 비록 근로계약상 사업주는 아니더라도 택배기사인 피고인들의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43조제1항 소정의 대체인력 사용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해자 회사가 다른 지역의 택배기사로 하여금 택배운송 작업을 하도록 한 행위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대체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동조합법 제43조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와 ‘당해 사업’을 구별하고 있는 점, ② 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대법원은 ‘사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점(대법원 1999.8.20. 선고 98다765 판결 참조), ③ 노동조합법 제91조는 “제43조제1항의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제1항이 정한 ‘당해 사업’의 의미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가깝게 축소하여 해석하면 그만큼 처벌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는바, 위와 같은 축소 해석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점, ④ 피해자 회사의 택배사업은 ㈀ 송화인이 보낸 화물을 택배기사가 집화하여 해당 지역의 서브터미널(집화터미널)로 배달하고, ㈁ 집화터미널에 모인 화물들이 간선차량을 통해 허브터미널로 이동되며, ㈂ 허브터미널에서는 화물이 배송될 지역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지고, 다시 간선차량을 통해 배송이 이루어질 구역의 서브터미널로 화물이 이동되고, ㈃ 해당 서브터미널의 담당 구역에는 세부적으로 지역을 담당할 택배기사가 있고, 그 택배기사가 화물을 수화인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는 전국적으로 집화를 담당하는 택배기사, 중계수송담당자,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기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사업을 완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파업으로 중단된 J터미널의 택배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서울, 경북, 충북 등 다른 지역 직영 택배기사를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직영 택배기사들을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대체인력 투입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제1항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법익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집결하여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고, 쟁의행위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그것이 항상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경위, 쟁의행위의 방식·기간과 행위 태양,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 격과 사업장의 규모,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와 이들이 쟁의행위를 행한 장소 또는 시설의 규모·특성과 종래 이용관계, 쟁의행위로 인해 도급인의 시설관리나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정도,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9.3. 선고 2015도192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동조합법 제38조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택배업무를 대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8조제1항이 금지하는 쟁의방법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직영 택배기사들의 적법한 진출입을 저지하여 택배화물 배송업무를 방해하였는바(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해자 회사의 K터미널 후문과 정문의 진출입로와 그 사이 공간에 피해자 회사 직영 택배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택배차량들을 주 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증인 Y는 위 주차 부분은 정문과 후문 출입구에 해당하여 당시 위 차량들 때문에 피해자 회사 직영 택배차량들이 갇혀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고 피해자 회사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인 점, ③ 피고인 A은 약 2시간 동안, 피고인 B, C,D, E, F은 약 8시간 동안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는바, 그 시간도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택배화물 배송업무를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마. 소결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체인력 투입행위는 적법하고 이를 저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H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부(이하 ‘H노조 부울경지부’라 한다) I지회는 2018.4. 초순경부터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I지점에 속해 있는 각 대리점들과 택배분류작업에 대한 수수료 인정 및 기존 수수료율 인하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2018.6.23.경 협의가 중단되자, 2018.6.25.경부터 이틀간에 걸쳐 택배분류작업에 비협조하는 방법으로 배송거부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회사가 2018.6.27.경 택배화물을 J터미널에서 K터미널로 옮긴 후 직영택배기사를 통해 배송업무를 하려고 하자 위 I지회와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가.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이자 I지회 조직부장이다.

피고인은 동료 택배기사이자 I지회 조합원인 L, M, N, O, P과 함께, 2018.6.27.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K터미널 후문과 정문의 진출입로와 그 사이 공간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포함하여 조합원들 택배차량 6대를 각 세워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영 택배차량의 통행을 막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노조 부울경지부 I지회 소속 택배기사 5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택배화물 배송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C, E, F, D의 업무방해

피고인 B은 택배기사로서 H노조 부울경지부 R국장이고, 피고인 C은 택배기사로서 H노조 부울경지부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E은 택배기사로서 H노조 부울경지부 I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F은 택배기사로서 I지회 사무부장이고, 피고인 D은 택배기사로서 H노조 부울경지부 S지회 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H노조 부울경지부 T지회 지회장 U, T지회 V부장 W, S지회 사무부장 X, 부울경지부 조합원 60여명과 함께, 2018.6.27. 12: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K터미널 분류작업장과 정문 앞에서 피해자 회사의직영 택배기사들이 택배화물을 운반용 롤테이너에 실어 운반하려는 것을 손으로 붙잡거나 몸으로 막거나 밀고, 직영 택배차량 앞에 수십 명이 몸을 밀착하여 서있거나 운전석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차량 통행을 막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노조 부울경지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택배화물 배송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원심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차량 소유자 특정 관련, 피의자들이 롤테이너와 차량을 막는 사진 첨부, 현장약도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집배점주들에 대한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상당한 시간 동안 방해하였는바,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범죄전력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우석(재판장) 김윤영 권준범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원노조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 2022두57138]  (0) 2024.04.29
교섭대표노조가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대법 2023다293323, 대전지법 2022나114902, 대전지법 홍성지원 2022가소10634]  (0) 2024.04.25
경영평가편람이 공공기관과 그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 체결을 강제하거나 단체협약 내용을 직접 변경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1구합89763, 서울고법 2023누42562]  (0) 2024.04.02
사용자측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상급단체노조에게 발생한 단결력 저하와 같은 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33568]  (0) 2024.03.13
○○○○○통운이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3누34646]  (0) 2024.02.02
쟁의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택배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택배회사가 타 지역 직영기사 등을 투입하였더라도, 대체인력 투입행위를 위법하다 볼 수 없다 [대구지법 2020노820]  (0) 2024.02.02
대리점 택배기사 파업에 대한 원청회사의 직영기사 투입은 대체인력의 투입행위에 해당하고, 택배운송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정당행위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9고정1106]  (0) 2024.02.02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에 타 지역 직영택배기사를 투입하였더라도 대체근로로 볼 수 없고, 출차방해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9고단589]  (0)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