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9.11. 선고 2019나63676 판결】

 

•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나63676 구상금

• 원고, 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 피항소인 / A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9.10.29. 선고 2017가단318791 판결

• 변론종결 / 2020.08.14.

• 판결선고 / 2020.09.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14,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2.16.부터 2020.9.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574,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2.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14,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2.1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12행부터 제5면 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 (라) 월 근로일수 : 22일

○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10.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참조),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추정되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B의 월 가동일수 역시 22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 피고는, 건설업 종사자의 월 가동일수에 관한 통계를 근거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가 19일을 넘지 않고 오히려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 B에 대한 월 근로일수도 19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는 2000.7.1.경부터 2018.1.1.까지 73/100으로 유지(2021.12.31.까지 적용)되고 있는 사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약 3년마다 위와 같이 고시된 계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다시 고시해오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데, 위와 같은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에 관한 위와 같은 경험칙에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창원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B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2010.5.부터 2014.7.까지 51개월 간 총 근로일수가 179일인 사실, B에 대한 과세소득액이 2010년 9,261,000원, 2011년 4,110,000원, 2012년 2,536,000원, 2013년 9,986,000원, 2014년 7,73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B가 실제로 근무하였던 사업장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거나 해당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위와 같은 근로일수나 과세소득액은 통상적인 근로자가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턱없이 적은 것으로 보여 B나 사업주가 관련 신고를 일부러 누락하였을 여지도 많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근로일수나 과세소득액을 월 근로일수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마) 계산 : 55,635,71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표 생략> 』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1행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 ○ 요양기간 중인 2018.10.20.까지의 일실수익: 30,035,157원(= 33,372,397원 × 0.9)

○ 요양기간 후 일실수익: 20,036,981원(= 22,263,313원 × 0.9)

○ 기왕치료비: 99,130,293원(= 110,144,770원 × 0.9) 』

 

다. 제1심판결문 제7면 표를 아래 표로 고쳐 쓴다. <표 생략>

 

3.  결론

 

가. 피고는 원고에게 74,601,217원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71,187,2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2.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10.2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나머지 3,414,009원 중 원고의 항소 범위 내에서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부분인 3,414,00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9.2.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9.1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한혜진 강현준

 

  대법원 2024.4.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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