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항공사나 철도청에서 유선(전화)상으로 1. 운항정보안내업무, 2. 예약재확인안내업무, 3. 제휴사 마일리지 정보안내업무, 4. 운항스케줄 안내업무, 5. 운임안내업무, 6.예약업무, 7. 예약탑승권판매업무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동조제2항에 따라 별표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다만, 동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①운항정보 안내업무 ②예약 재확인 안내업무 ③제휴사 마일리지 정보안내업무 ④운항스케줄 안내업무 ⑤운임안내업무 ⑥예약업무 ⑦예약탑승권 판매업무 등의 업무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음.
- 다만 파견법시행령 별표1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고객관련 사무 종사자(323)’의 업무,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521)’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바, 고객관련 사무 종사자는 ‘고객의 각종 문의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내장 등의 발송업무를 수행’하며, 전화통신 판매 종사는 ‘각종 상품을 전화 주문에 의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하는 바, 질의하신 업무가 이들 업무에 해당된다면,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파견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금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산·질병·부상 또는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의한 파견은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 가능을 알려드림.
【비정규직대책팀-3927, 2007.10.25】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 서비스(BOVIS)’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업무보조 운전원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차별개선과-4117】 (0) | 2013.12.12 |
---|---|
부품물류사업장에서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4125】 (0) | 2013.12.12 |
용역업체 선임자를 통한 업무지시와 용역업무 일지 등에 공사측 확인란이 있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4022】 (0) | 2013.12.11 |
청소년수련관내 수영강사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3996】 (0) | 2013.12.11 |
파견수수료의 공제비율과 파견대가의 공개의무【비정규직대책팀-3780】 (0) | 2013.12.11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관청은【비정규직대책팀-3779】 (0) | 2013.12.11 |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면 추가로 자본금 1억원을 확보해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568】 (0) | 2013.12.11 |
기존 사업에서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3516】 (0) | 201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