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OO엔지니어링(주)가 OO중공업(주)와 계약을 맺고 외국인 100명에게 용접기술 등 교육훈련을 시켜 OO중공업(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카타르 등의 해외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회 시>
❍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법인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동법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도 국내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국내 파견업체가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도 포함).
- 귀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OO엔지니어링(주)가 국내 소재한 파견업체로서 외국인을 채용하여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내법인인 OO중공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OO중공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OO중공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OO엔지니어링(주)는 파견사업주로서, OO중공업(주)는 사용사업주로서 파견법이 적용될 것임(이 경우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러나 국내 파견업체인 OO엔지니어링(주)가 OO중공업(주)의 카타르 현지법인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동 현지법인에 외국인근로자를 파견한 경우라면, OO엔지니어링(주)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로서 파견법이 적용될 것이나, OO중공업(주)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파견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임(이 경우도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함).
❍ 한편, OO엔지니어링(주)가 국내의 파견업체가 아니고 해외에 소재한 업체로서 OO중공업(주)의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라면 파견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비정규직대책팀-394, 20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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