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정리해고 철폐와 고용안정특별협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협력 68140-477]
- 새마을금고의 통로 겸 주차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협력68140-428]
- 희망퇴직 실시 불가 및 고용조정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를 주장하면서 행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협력 68140-405]
- 직장폐쇄의 부당한 지속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여부[협력 68140-396]
- 전기발전 및 증기제조·공급업무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68140-381]
-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된 경우 노동쟁의에 해당되는지[협력 68140-323]
- 유효기간 중인 것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단체협약 체결이 혼재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협력 68140-299]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쟁의행위의 정당성[협력 68140-292]
- 증기제조·공급, 폐수처리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40-282]
-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시 중재재정 효력의 정지여부[협력 68140-272]
- 피켓팅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협력 68140-261]
- 골프장 로비 및 식당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협력 681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