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09도8239】
-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05도8606】
-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대법 2003다51675】
-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판례 2001도3380】
- 단체교섭 계속 중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이 도래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 【판례 2003도687】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 【판례 2002도7225】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판례 2003두1097】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판례 99도4893】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인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판례 2000도4299】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