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건물 지붕에서 기와 설치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법 2014고단3913]
- 재선충 방제작업을 진행하면서 벌목한 소나무를 다른 나무에 걸쳐 방치한 채 작업을 지시해 작업자를 숨지게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울산지법 2014고단3673]
- 주차리프트가 위치한 공간에 출입하던 중 하강하던 주차리프트 팔레트에 깔려 상해, 주차관리원 및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46272]
-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069]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제조 등의 금지의 주체) [법제처 06-0373]
-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춘천지법 2012노353]
-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4도3542]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대법 2013도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