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판례 2000다21512】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판례 99다10806】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과 퇴직금지급률의 기준 시점
- 【판례 2000다19441】잡급직원 퇴직 다음날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고용관계 단절
- 【판례 99다1178】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
- 【판례 98다13747】중재재정 확정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판례 98다18612】공사 재직기간만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