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판례 2001두8018】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 【판례 2001두3136】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의 취지
- 【판례 2003다7005】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하는 해고는 통상해고
- 【판례 2002다60528】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의원면직 형식의 사직서 제출 이후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재계약한 경우 사직서 제출을 진의표시로 볼 수 있는지
- 근로자 귀책의 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을 경우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시 해고할 수 있는지
- 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 사용자가 관행화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강제로 단협상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것이 근기법 제30조의 기타 징벌에 해당하는지
- 도로보수원이 음주 및 술값 시비로 공무원범죄처분통보를 받은 것이 복무 및 배치기준상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인지
- 【판례 2002두9063】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되는지
- 【판례 2002다57201】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 【판례 2000두8011】대기발령의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