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자원봉사법”이라 함) 제19조제4항에서 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법 제3조제4호의 자원봉사센터를 말하며, 이하 같음.) 장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자원봉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경력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이후의 경력을 의미하는지?
<회 답>
자원봉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경력을 의미합니다.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조문의 문언의 의미와 규정체계 및 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 자원봉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으로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그 표현이 법령에 사용된 경우 어떠한 자격이나 지위를 갖춘 자가 그 이후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앞뒤의 기준을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할 것(법제처 2015.9.30. 회신 15-0479 해석례, 2017.3.23. 회신 17-0066 해석례, 2020.1.23. 회신 19-0550 해석례 참조)인바, 해당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의 규정체계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 수행(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함(자원봉사법 제3조제4호 참조) )이라는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2006.2.6. 대통령령 제19318호로 제정된 자원봉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안 참조) 자원봉사 관련 학과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임명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규정으로서, 같은 항 각 호에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으로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제1호),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제2호)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제4호)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공통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대학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같은 항의 다른 호에서 규정한 자격요건과의 균형상 같은 항제3호에서도 업무상 공적 책임이 부여된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경우를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와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자원봉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이후의 경력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같은 항제2호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같은 항제4호에 따라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해야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는 반면,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 경력과 무관하게 5급 이상으로 퇴직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항제3호에 따라 어떤 업무 분야에서 근무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퇴직 이후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게 되는바,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 장 자격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형평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경력을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자원봉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 경력이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경력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3-0265,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