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관련) [법제처 18-0669]
-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 [대법 2018다248909]
- 정년폐지 사업장에 대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요건 관련 [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8]
- 임금피크제 연단위 정산관련 민원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1537]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보호시설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718]
- 훈련과정에 관한 인정제한처분이 소송을 통하여 취소된 경우, 별도의 인정신청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해당기간의 교육훈련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 [대법 2016두52019]
-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자격증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로 임용된 경우 초임호봉 획정기준 [법제처 17-0534]
-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무원의 채용,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관련 정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576]
- 사립대학교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를 위한 교원실적 평가의 항목과 기준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8다207854]
- 국외훈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 지급의 요건인 동거기간의 산정 방법(「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관련) [법제처 17-0668]
- 재임용심사절차는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작되고, 재임용한다는 의사 또는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완료된다 [대구고법 2018나21990]
- 채용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위법하고, 채용절차에 관여한 면접위원 등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0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