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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대법 2009다82244】
  • 퇴직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 등은 파산 전 회사가 피보험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 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 2007다71271】
  •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9다76799】
  •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사이에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서에 따라 체결한 계약【대법 2009마1640】
  •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대법 2009다59350】
  • 학교법인이 교원에게 계약기간의 만료로 교원의 신분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한 행위가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대법 2008두12092】
  • 중재재정의 해석에 대한 불복사유의 요건, 중재재정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중재재정의 해석 방법【대법 2008두8024】
  • 민법 제391조에 따라 이행보조자가 되는 ‘피용자’의 의미【대법 2005다69458】
  • 근로기준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휴무 토요일이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에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6모600】
  •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4두3984】
  •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대법 2004다44384】
  •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와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의 효력【대법 2002다5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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