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에서 근무하다 자회사로 옮긴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망으로 명예퇴직 후 이직한 것이므로 명예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한 판단 [대법 2014다46969]
- 소사장 기업에 소속된 직원들이 기존 기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북부지법 2014가합25188]
-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7164]
-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17456]
-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서울행법 2014구합16170]
- 보직변경 인사명령은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고, 과장에서 주임으로의 직급변경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 [중앙2015부해719, 720]
-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57402]
- 계약기간을 위원회의 진상조사기간 만료 예정일까지로 한 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안 [대법원 2013다10079]
-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2다43522]
- 행정착오 등의 이유로 정년 이후 한달 더 근무하고 월급을 받았더라도 정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15구합4020]
- 기간제법 시행 이전부터 채용되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행법 2011구합1993]
-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용기간을 규정한 근로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법 2013구합22369, 서울고법 2014누5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