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근로기준팀-2019】
-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기준팀-1387】
- 민사상 계약에 임금보장 조항 명시 가능 여부【근로기준팀-1382】
- 계약직 근로자를 근무평정 등을 통해 연봉을 차등적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근로기준팀-1290】
- 운수업체의 노선과 차량만을 인수한 경우 영업양도인지 여부【근로기준팀-840】
-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팀-750】
-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근로기준팀-194】
-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근로기준팀-72】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근로기준팀-2060】
-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근로기준팀-2046】
-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근로기준팀-1242】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및 불이익변경시 연봉계약 체결방법【근로기준팀-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