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실효되었지만 계속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임금 피크제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
-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원청기업이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원하고, 근로자 채용 및 업무지시 등을 직접 하였을 경우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기업간 근로관계 성립 여부
-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통합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인사고과(근무평정)의 평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 【판례 2003다1632】명예퇴직 합의 후 당사자 일방의 임의 철회가 가능한지, 명예퇴직의 효력발생시기
- 【판례 2002다23826】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 【판례 2002다69631】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및 해석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