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서울행법 2024구합61490]
- 관리소장이 건물 주차초소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24구합56771]
-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과 교모세포종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 [서울행법 2024구합50582]
-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폐렴에 걸려 사망.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행법 2024구합58326]
-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처리 등의 공무나 상급자의 폭언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3구단75471]
- 업무 후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던 중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3구합85277]
-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 후 자살을 하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광주고법 2024누11401]
- 집배원 업무의 특성상 만성경막하출혈은 집배원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서울행법 2022구단55159]
- 제7급의 장해보다는 무거운 장해임이 분명한 이상 제6급의 장해보다 무거운 장해임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그 장해등급이 제6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서울행법 2024구단50608]
- 어선에서 복어를 취식하다가 독에 중독되어 사망한 어선원에 관한 유족급여 지급 여부 [서울행법 2024구합74724]
- 소방관이 임용 2달 차에 화재현장 정리작업 중 입은 어깨 부위 상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단71356]
- 건물 관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센 항의 전화를 수차례 받은 직후 대동맥박리로 쓰러진 것은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23구단6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