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 현재의 난청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서울행법 2022구단74839]
- 소음노출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건 [서울행법 2022구단60182]
- 질병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 및 과정상 위법이 있어 처분을 취소한 사례 [서울행법 2023구합6823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닌 해외파견 경력을 제외하더라도 소음노출 이력이 인정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서울행법 2023구단58148]
-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서울행법 2022구단6676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서울행법 2021구단61782]
-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존중되어야 한다[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행법 2023구단61793]
- 도로교통법위반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나, 다른 차량의 과실도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3구단64815]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4구단50943]
- 사망 전 받은 검사에 따른 심폐기능정도를 인정. 진폐병형만을 근거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 취소 [서울행법 2022구단52082]
- 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 행위가 있기는 하나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75058]
- 영업이사가 사업상대방들과 술자리에서 언쟁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서울행법 2022구합8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