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은 경우【대법 2004다1266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연금 및 장래의 임금 인상 기대분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4다3697】
-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97다4494】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753】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와 일시보상 지급금품의 대위 청구【근로기준팀-998】
- 사용자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무방한지【근로기준과-2770】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의 정년 도달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근로기준과-3806】
-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근기법 제87조)의 의미
- 【판례 2003두2151】가공의 ‘상여금’에 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지
-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재해보상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 【판례 2002다4429】보험자 대위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가 부담하는 구상금의 범위(=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
- 【판례 2001다2112】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 소정의 재해보상금 이외에 별도의 재해보상금 지급약정을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