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9841]
- 부사장으로 호칭되었더라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97496]
-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등에 설치한 매장에서 판매업무에 종사.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대법 2020다207864]
- 실내골프연습장 골프강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동부지법 2019고정211]
-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 2020다208409]
- 위임직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2018다229120]
- 사무장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사무장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대법 2018다263519]
-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 2018가단236312]
- 백화점 매장에서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판매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8구합77227]
-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위탁 판매 매장’의 점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8나2054232]
- 한국도로공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6가합16156]
-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영업사원)는 자동차회사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65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