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파트장은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고, 부사장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 2022도63, 인천지법 2021노616, 인천지법 2019고단7179]
-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대법 2022도1768, 서울중앙지법 2021노578, 서울중앙지법 2020고정288]
-
다면평가결과만을 근거로 6급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1구합71236]
-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다면 금전보상명령을 할 구제이익이 없다 [서울고법 2018누30886]
-
해고기간 중 중간수입의 공제, 해고기간 중 미지급 성과급·연차유급수당·학자금 청구 [대전지법 2017나116904·116911]
-
카카오톡 메시지의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 여부 [대법 2022도2841, 서울북부지법 2021노1047, 서울북부지법 2021고정243]
-
학교법인의 사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대법 2006다30730]
-
사용자의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일방적인 해고조치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 2015두51088, 서울고법 2014누58350, 서울행법 2013구합30544]
-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및 미지급입금을 구하였으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대구지법 2021가합212324]
-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항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전지법 2020구합105691]
-
취업규칙에 반하여 대리 직급을 인사위원회에 포함시킨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1구합85778]
-
노동조합 대표의 재심징계위원회에 참여를 허용하지 않은 징계해고는 무효 [서울고법 2021나203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