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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직무발명의 공이 있더라도 9년 연속 역량 향상 프로그램(PIP)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07733]
  • 하급자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일방적인 구애 행위를 장기간 반복해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수원지법 2022가합10067]
  • 내부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에 직위해제 등 징계 조치를 받았더라도 부패행위 신고와 상관없는 다른 징계사유로 받은 처분이라면 정당하다 [대법 2023두35623]
  • 인사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주지법 2022가합53020]
  • 동료직원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회사 물품을 상습적으로 무단 반출한 직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2021가합5313]
  • 직장 내에서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불합리한 업무지시를 하고, 특정 직원의 성적 취향을 강제로 공개한 팀장 해고. 위법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75125]
  • 채용과 관련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울산지법 2022가합10138]
  • 직장 내 괴롭힘, 근무태만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대법 2022다247583, 서울고법 2021나2020857]
  • 개인적으로 꽃집을 운영하면서 근무시간중 회사자산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정당하다 [대법 2014두40197, 서울고법 2013누47681, 서울행법 2013구합2716]
  • 언론과 회사 내부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소속 기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서울고법 2016나2078500, 서울서부지법 2016가합30821]
  • SNS상에 임직원을 비방·조롱하는 글을 반복하여 게재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9구합60233]
  •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본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4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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