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대법 2003도7911]
- 말의 비장을 원료로 제조된 철단백추출물을 주원료로 한 의약품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또는 끼칠 염려가 있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 2002두2451]
- 청소년보호법이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한 취지[대법 2003도6282]
-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 2001도1429]
- ‘의약품의 제조’의 의미 및 서로 다른 약재를 조합·가공하여 의약품을 제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 2003도2432]
-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못한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대법 2002도2998]
-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1두3433]
- 약사법 제55조제2항 위반죄의 성립에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표시되거나 광고된 의학적 효능·효과가 허위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대법 2000도1233]
- 약사법 제16조제5항(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 관련 [법제처 05-0033]
- 의료법 제53조제4항(자격정지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관련 [법제처 05-0044]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가중처분의기준) 관련 [법제처 05-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