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공탁이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으로서 적법·유효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자의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부산고법 2014나51091]
-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등의 공제 가능 여부 [대법 2012다85472]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등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 [대법 2012두7905]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조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대법 2013두24495]
- 중간지급 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법 2014누4162]
-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다 [대법 2012두19533]
- 세관장이 광고선전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3두14764]
-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 2014두42001]
-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와는 별도로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대법 2014두44076]
-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정한 ‘별장’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4두12529]
-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기본용역료 등은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에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 2014두14198]
- 과세기간별로 귀속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의 경우,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없다 [대법 2014두4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