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시장 등이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해당하는 건축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건축허가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를 심사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제처 24-0716]
-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사항이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4-0960]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시설의 설치 범위인 2,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시설의 전체 면적”의 의미 [법제처 24-0917]
-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경우, 관리청은 그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토지에 대해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 [법제처 24-0679]
-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848]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915]
- 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 [법제처 24-0818]
-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사퇴하여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759]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799]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아 증축이 이루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같은 영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다시 적용받아 대수선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4-0646]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제1호바목에 따른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의 의미 [법제처 24-0638]
-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지 [법제처 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