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제정·신고 및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관련 질의

 

<회 신>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0, 2019.7.16. 시행)에 따라 제93“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신설

- 아울러 동법 제94조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히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귀 부에서 시행하는 법무부 갑질 근절 대책은 정부 정책(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개로 이를 구체적인 취업규칙으로 규범화하여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거친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기준정책과-942,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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