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등

 

<회 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192, 2011.3.11. 등 참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보장하던 보건휴가를 다른 연관된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이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은 취업규칙 변경동의 시점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정책과-2465, 2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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