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9.27. 선고 2012구합6346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6346 직장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등

• 원 고 / A

• 피 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변론종결 / 2012.9.13.

• 판결선고 / 2012.9.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10.23. 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67,859,9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3.경부터 의류, 섬유제조 및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실장의 직함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2007.3.6.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2011.10.23. 원고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67,859,9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12.2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 내지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된 이유는 회사의 주요 매출처인 미국 등의 해외 최신 패션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회사에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인바, 원고가 회사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주당 3일간 출근하긴 하였으나 지속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해 온 점, 원고가 지급받아 온 급여는 실비변상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 점, 원고 업무의 특성상 매일 출근하여 사무실에 임석하여 있을 필요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근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보험료징수권 중 일부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으므로 시효소멸된 보험료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음악 및 미술 등 예술분야를 전공하고 패션업계에서 종사하다가 2007.3.2.부터 의류, 섬유 제조, 도소매,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다.

(2) 원고는 회사와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급여 및 상여금 정하여 지급받기로 하고(다만, 총급여를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지급받기로 하였다), 근로시간은 주 3일로 하되, 출근일에는 일당 8시간 근무하고, 해외출장일에는 24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연 4회 이상 해외출장 후 시즌별 패션동향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였다.

(3) 2007년 내지 2010년도 근로계약서상 원고의 직책은 실장, 직무는 상담역(별정직), 근로자구분으로는 정규직, 수습사원(임시직), 일용직으로 정해져 있다(2011년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구분으로 정규직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원고에 대한 2007년도분 급여액은 총 17,472,000원, 2008년도분 급여액은 총 28,163,000원, 2009년도분 급여액은 총 28,275,000원, 2010년도분 급여액은 총 29,329,330원, 2011년도 급여액은 총 32,861,160원이다. 또한, 원고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이른바 4대 보험을 가입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왔다.

(4) 한편, 피고는 2011.8.17.경 회사를 방문하여 원고가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를 현지조사 하였던바, 회사의 담당 직원인 C 차장 및 D 사원은 원고는 통역업무가 있을 때 통역만을 담당하는 직원이어서 상근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책상 등 사무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주 1회 정도 출근한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송금확인증, 연락처만을 관련 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가 2011.9.27. 2차 현지방문 조사시 회사의 E 전무이사는 원고가 별정직 프리랜서 실장으로 영업동향 및 바이어 동향을 조사·보고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주 1~2회 불특정하게 출근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근무내역에 관한 자료가 없다면서 추가 관련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는 2007년에 14회-119일, 2008년에 8회-65일, 2009년에 7회-44일, 2010년에 11회-78일, 2011년에 9회-88일간 해외체류를 하였는데, 위 해외체류와 관련하여 회사에 출장비 등 실비변상을 요청하거나 지급받은 적은 없다.

[인정근거] 갑 제6, 7, 10, 11,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별지 생략>

 

라. 판단

(1) 비상근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서는 가입자의 성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부과 및 관리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가입자의 종류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2012.8.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1호에서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때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비상근 근로자의 개념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상근(흄횃) 근로자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와 같이 정기적 출퇴근, 정기적 업무와 같은 상근의 형태를 가지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마련한 2011 사업장업무편람을 보면 비상근자의 개념에 대하여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고, 근무일수·시간·장소 등에 제한이 없으며, 일비·활동비·수수료 등의 실비변상적 금품을 지급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원고는 회사에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출근하였거나 정기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출장명령 등 구체적 지시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근무일수·근무장소 등도 별다른 제한 없이 활동해 온 것으로 보여 상근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해외체류를 하면서 회사와 관련된 패션 트렌드를 파악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에 소요된 비용의 실비변상을 회사에 청구한 사실도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해외체류 결과에 따라 보고하였다는 각 패션 동향보고서(갑 제8호증의 1 내지 16)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적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도 의심스러우며, 원고가 1993년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유통의 F로 재직해 오기도 하고 있고(을 제10호증),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조차도 원고가 상시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상근 근로자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비상근 근로자 혹은 이른바 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그 대가를 연봉 형태로 받아온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라) 그런즉, 비상근 근로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험료징수권 시효소멸 주장에 대하여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9.30.자로 원고에게 2007.3.6.부터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지역가입자 자격에 따른 보험료를 소급정산하여 부과하겠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위 통보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인 2008.9.분부터의 보험료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징수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철상(재판장) 조병구 정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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