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2103 판결 참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둔 취지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10.5.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산재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는 경우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고,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終期)에 관해서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피고는 ① 유족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의 평균임금을 연금 지급 시까지 증감을 하고, ②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망 시까지 증감을 하며, ③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자체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특정일로 앞당긴 후 증감을 하는(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2810 판결에 따른 실무 처리) 등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유지되도록 평균임금 증감의 시기나 종기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있다.

3) 통상적인 경우에는 재해근로자가 장해를 진단 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신청을 하여 곧바로 피고로부터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해 진단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늦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은 지연보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지급 거부나 지체가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는 한 재해근로자가 손해를 보전 받기 어렵다. 이러한 제도 미비의 상황에서 부당한 지급 거부 또는 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 분진작업장에서 종사하던 원고는 2004.3.10.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 판정을 받았는데, 피고(근로복지공단)가 판결에 반하는 피고의 업무처리 기준을 스스로 변경한 이후인 2018.4.5.에서야 비로소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음. 이에 원고가 진폐 판정일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함을 전제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평균임금 증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진폐 정밀진단일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증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장해일시보상금의 지급을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보상금 산정 시 적용되는 원고의 평균임금은 그 지급결정일까지 산재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증감을 한 금액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평균임금을 증감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대법원 2024.4.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9두45616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6.5. 선고 2018누76394 판결

• 판결선고 / 2024.04.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분진작업장에서 종사하던 원고는 2004.3.10.에 실시된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의 진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 즈음부터 요양을 하였다.

나. 진폐근로자의 경우에는 요양 중이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1999년에 선고된 바 있는데도 피고는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해 왔는데,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 선고되자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의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3. 및 2017.9.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라. 다른 진폐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피고가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것이 명백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2018.1.경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2018.4.5.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으로 9,011,360원(= 진폐 정밀진단일 2004.3.10. 당시 평균임금 91,023원 87전 ×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일수 99일, 원 단위 이하 버림)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8.5.23. 피고에게 평균임금의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6.20.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진폐 정밀진단일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증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2103 판결 참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둔 취지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10.5.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산재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는 경우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고,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終期)에 관해서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피고는 ① 유족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의 평균임금을 연금 지급 시까지 증감을 하고, ②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망 시까지 증감을 하며, ③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자체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특정일로 앞당긴 후 증감을 하는(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2810 판결에 따른 실무 처리) 등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유지되도록 평균임금 증감의 시기나 종기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있다.

3) 통상적인 경우에는 재해근로자가 장해를 진단 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신청을 하여 곧바로 피고로부터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해진단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늦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은 지연보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지급 거부나 지체가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는 한 재해근로자가 손해를 보전 받기 어렵다. 이러한 제도 미비의 상황에서 부당한 지급 거부 또는 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장해일시보상금의 지급을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보상금 산정 시 적용되는 원고의 평균임금은 그 지급결정일까지 산재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증감을 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같이 평균임금을 증감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2019.6.5. 선고 2018누76394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8누76394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11.16. 선고 2018구단68844 판결

• 변론종결 / 2019.04.10.

• 판결선고 / 2019.06.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6.2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피고가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한 때(2018.4.5.)에 발생하므로 위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제4면 제15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장해 진단을 받은 때(2004.3.10.)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구 근로기준법은 장해급여의 지급방식이 연금인지 일시금인지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적용 여부를 달리 하지 않으므로, 장해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장해 진단시로부터 실제 지급시까지의 평균임금 증감률이 반영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하여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증감제도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평균임금 증감이 적용되는 기간의 ‘종기’는 장해 진단일까지로 보아야 하며, 그 진단일부터 보험급여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까지 평균임금 증감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3항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는 ‘평균임금의 증감’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1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법 시행령 조문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평균임금 증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별표 1] 제1호의 평균임금 증감의 산식에서 ‘전회의 평균임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각주 2)에서 ‘위 산식은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은 달의 다음 달의 평균임금의 산정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아래 나), 다)항의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평균임금 정정의 대상에서 장해보상 일시금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조화적으로 해석하면, ‘전회’나 ‘다음 달’이라는 문언은 각기 평균임금 정정 전의 시점과 후의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 각 문언을 들어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근로자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 업무상 재해일 당시의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이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동종 직종 근로자 임금액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 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까지 후자의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오히려 재해일 당시의 평균임금에 진단 확정일까지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이는 장해보상일시금의 경우에도 평균임금 증감제도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나, 위 판결에 의하더라도 평균임금 증감을 적용하는 기간의 ‘종기’는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진단 확정일까지이며 이를 넘어 구체적인 보험급여 결정시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2103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대법원 2005두2810 판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여기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때란 구체적인 ‘보험급여 결정일’이나 ‘보험급여를 현실로 지급받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일인 장해진단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정재오 이숙연

 


 

【서울행정법원 2018.11.16. 선고 2018구단68844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18구단68844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8.11.02.

• 판결선고 / 2018.11.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6.2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분진작업장에서 종사하던 원고는 2004.3.10.에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진폐판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8.4.5. 위 진폐정밀진단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으로 9,011,360원(= 2004.3.10. 당시 평균임금 91,023원87전 ×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일수 99일, 원 단위 이하 버림)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장해급여 지급결정일인 2018.4.5.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면서 2018.5.23.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6.20. 원고의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지급될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진폐정밀진단일인 2004.3.10. 당시의 평균임금에 장해급여 지급결정일인 2018.4.5.까지의 평균임금의 증감을 거친 금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장해급여 지급사유의 발생 시점과 근거 법령의 확정

가) 권리의 내용은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 법령에 따라야 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의 결정, 근로자에게 지급할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방식 등 장해급여청구권의 내용 역시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4.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병리학적 특성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2004.3.10.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에게 지급할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장해급여 지급사유 발생일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대법원 2008.2.1. 선고 2005두12091 판결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2018.4.5.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위 장해급여 지급결정일이 장해급여 지급사유의 발생일이고, 이때 시행되고 있는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법원은 위 2005두12091호 사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 이른바 수급권자라고 할지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피고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러한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를 형성·확정하는 처분이다’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으나, 이는 보험급여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가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형성·확정된다는 것일 뿐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내려질 당시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가 형성·확정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법령을 기초로 구체적인 보험급여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를 형성·확정한다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의 적용 여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일정한 일수의 평균임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장해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9일의 평균임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같은 법 제4조제2호는 이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 본문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6.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3항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6.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는 ‘평균임금의 증감’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1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1, 2006.8.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나아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가 모든 보험급여의 산정시에 적용되는 것인지 보건대, 위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이 상승하거나 저하하였음에도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고정적인 보험급여액이 지급되는 데에서 생기는 불합리를 시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2006.10.27. 선고 2006두3568 판결 참조), 위 [별표1]에서는 ‘전회의 평균임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변동이 있은 달의 다음 달의 평균임금의 산정부터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의 취지와 위 [별표1]의 규정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일회성 보험급여가 아닌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등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은 2010.5.20. 법률 제10305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를 일원화하여 하나의 진폐보상연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는데(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단서), 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법률 제10305호, 2010.5.20.) 제5조는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제목 하에 “이 법 시행 당시 진폐에 따른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평균임금 증감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명백하다.

따라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대상인 원고에 대하여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가 적용됨을 전제로 진폐정밀진단일인 2004.3.10. 당시의 평균임금에 장해급여 지급결정일인 2018.4.5.까지의 평균임금의 증감을 거친 금액이 원고에게 지급될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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