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지방공무원(서기관)인 원고가 하급직원에게 담당국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기안 작성을 하게하고, 다른 하급직원에게 맡은 업무가 없는 사람 중 하나라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내려진 견책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선고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4.4.17. 선고 2023구합551 판결】

 

•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3구합551 견책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경상북도지사

• 변론종결 / 2024.03.27.

• 판결선고 / 2024.04.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12.30.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4.29. 신규 임용되어 2022.1.1.부터 2022.12.31.까지 경상북도 B본부 C과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지방서기관)으로 재직한 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22.11.7. 원고의 김○○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신고를 받은 뒤 조사를 거쳐, 2022.12.20.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원고의 2022.11.1. 김○○에 대한 기안 강요 및 김○○ 명의로 기안서를 작성·제출한 행위, 2022.8.1. 김△△에 대한 발언 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경상북도인사위원회는 2022.12.27.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들(이하 ‘징계대상 행위들’이라 하고, 각 행위를 특정할 때에는 아래 글상자 내 기재에 따라 ‘제○행위’라 한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어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견책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2.12.30.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견책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22.11.1. 18:00경 ‘2022년 공통용역비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심의자료 제출’ 건과 관련하여 담당국장의 중단지시에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자 김○○에게 문서 기안을 강요하고, 김○○이 기안 작성을 기피하자 ‘본인이 다 책임진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내가 기안했다고 하라’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본인이 직접 김○○의 컴퓨터에서 김○○의 명의로 기안문을 작성하여 정책기획관실로 제출하였다(제1행위).
  □ 원고는 2022.8.1. 정기인사와 관련한 부서 내 업무분장을 하면서 부서원 김△△에게 ‘우리 과에서 일이 없는 3명이 있다’, ‘당신도 포함된다’라는 발언을 하여 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제2행위).

라. 원고는 경상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경상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23.3.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징계대상 행위들은 모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제1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추진하고자 한 용역은 중복용역이 아닌 기존용역에 대한 보완용역이라고 생각하여 상사의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것이고, 원고가 김○○의 컴퓨터에서 직접 공문을 기안한 이유는 용역 추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원고가 지기 위해서였으며, 공문기안 과정에서 폭언, 고함, 협박, 욕설, 인격적 비난, 물리적 충돌 등 강압적 행위 없이 지속적인 설득·설명만 있었을 뿐이다.

② 제2행위와 관련하여, 김△△에 대한 업무분장은 담당 팀장과 상의하여 결정한 것이고, 부서장으로서 부서원이 기분이 나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했던 상황으로 개인적인 악감정이나 못된 동기를 가지고 김△△에게 서무업무를 담당시킨 것이 아니며, ‘당신이 상반기에 일이 없었고, 부서 결원이 있어 부득이 결정되었으니 따라 달라’는 취지의 10여 분 간의 전화통화 전체 맥락을 확인하지 않고 발언 일부분만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징계대상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징계대상 행위들에 이르게 된 경위, 횟수, 원고가 부서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부서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이러한 법리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가 적용되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나) 제1행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경상북도 B본부 C과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4급 과장이고 김○○은 같은 과의 7급 주무관인 사실, 원고가 2022.11.1. 국장, 팀장의 중단지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자인 김○○에게 2022년 공통용역비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심의자료 제출과 관련된 문서기안을 요구한 사실, 이에 김○○이 원고에게 내부 결재문서 및 첨부자료를 작성·출력하여 제공한 사실, 원고가 김○○에게 위 문서를 담당자, 팀장이 결재선에 없는 문서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김○○이 이를 작성·출력하여 제공한 사실, 원고가 김○○에게 위 문서를 원고 전결로 기안하여 결재를 요청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김○○이 상급자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를 기피하자 ‘내가 다 책임진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내가 기안했다고 하라’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직접 김○○의 컴퓨터에서 김○○ 명의로 기안문을 작성하여 원고 전결처리 한 뒤 정책기획관실로 제출한 사실, 김○○은 제1행위와 관련된 조사에서 ‘원고가 상급자 및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안을 요구하니 중간에 끼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직장 내에서 김○○의 상급자인 점, ② 원고가 원고 전결 문서의 기안이 불가하다고 항변하는 김○○에게 장시간 지속적으로 기안을 요구한 점, ③ 제1행위는 국장과 팀장뿐만 아니라 김○○ 본인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구로 강행된 것인 점, ④ 위와 같은 원고의 요구는 김○○에게 부당한 지시로서 강한 심적 압박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김○○이 기안문서의 기초가 되는 내부 결재문서를 작성·출력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고 원고의 공문기안 과정에서 문서관리카드 입력방식을 도와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월적 지위에서 지속적으로 문서작성 또는 기안을 강요하는 원고의 요구를 이기지 못해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추진한 용역이 타당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제1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지시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폭언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었더라도 제1행위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김○○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는 공무원으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지 않는 행위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행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경상북도 B본부 C과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4급 과장이고 김△△는 같은 과의 7급 주무관인 사실, 원고가 2022.8.1. 정기인사에 따른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김△△에게 더 낮은 경력의 직원이 담당하는 서무업무를 담당시킨 사실, 원고가 위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리 과에서 일이 없는 3명이 있다, 당신도 포함된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 이후 김△△는 4일의 병가를 낸 사실, 김△△은 제2행위와 관련된 조사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고 한의원을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직장 내에서 김○○의 상급자인 점, ② 김△△가 2022년 8월 초 휴가에서 복귀하니 업무분장이 서무업무로 바뀌어 있었던 점, ③ 서무업무는 김△△보다 경력이 낮은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이고 김△△도 서무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김△△가 서무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은 인사상 불이익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에 김△△는 원고에게 전화로 문의를 하게 된 것인데 위 전화통화에서 원고가 제2행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점, ⑤ 위와 같은 전화통화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제2행위의 발언은 김△△의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폄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점, ⑥ 실제로 김△△가 제2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가를 내고 병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부서장으로서 부서원의 기분이 나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했던 상황이고, 발언의 취지가 김△△의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일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정된 사항을 수용해 달라’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제2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김△△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2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는 공무원으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지 않는 행위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17.10.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등 참조).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을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징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② 경상북도인사위원회는 위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위원회의 의결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을 준수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결정 과정에 원고가 부서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고, 부서장 재직 1년 동안 징계대상 행위들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또 다른 다수의 피해자를 방치할 것이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경한 처분을 선택한 것인 점, 원고에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징계 감경사유가 존재하지도 않으며, 같은 조제2항제15호에 의하면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징계대상 행위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재판장) 강수희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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