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시내버스 회사가 원고에게 2022.10.1.부터 2022.11.9.까지 승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승무정지처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직처분에 해당하고, 기간의 의미, 기간의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휴무일을 제외한 실근무일만을 기준으로 정직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처분이 정직기간을 1개월 이하로 정한 취업규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4.4.26. 선고 2023구합1507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 사 건 / 2023구합1507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4.04.05.

• 판결선고 / 2024.04.26.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3.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3부해** 부당승무정지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1971.3.1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23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5.7.1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22.8.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내버스 사고 7건과 과태료 부과내역 7건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 후 원고에 대하여 승무정지 30일을 의결하고, 2022.8.30. 원고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22.9.5.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22.9.15.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사유를 재심의한 후 승무정지 30일을 의결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승무정지 30일, 2022.10.1.부터 2022.11.9.까지 30일’로 정하여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 요지는 별지1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22.10.14.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12.12.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2022부해****).

마. 원고가 2023.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3.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23부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 3, 7,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2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원고의 주장 요지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한다. 다만,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119조제1항제2호 규정에 위반하여 2022.10.1.부터 2022.11.9.까지 39일간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또한 참가인 회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원고에게 가혹한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비위행위가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참가인 회사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4, 5, 6,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전 아래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정직(승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표 생략>

2) 원고는 2017.**.**. 18:36경 C초등학교 정류소에서 승객이 승차하여 교통카드를 찍는 도중에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로 승객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여 전국버스공제조합으로 하여금 합의금 및 치료비로 26,988,760원을 지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6.8.까지 7건의 대인 내지 대물 사고를 일으켜 전국버스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사고처리 비용으로 합계 32,901,860원을 지출하게 하였다.

3) 원고는 2018.*.*. D, E 정류소 부근에서 정류소가 아닌 장소에서 승객을 승하차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8.8.30.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과태료 50,000원을 부과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12.23.까지 7건에 걸쳐 합계 45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나.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7건에 걸친 대인 및 대물사고를 일으키고, 7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122조제1항제4호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도 각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 징계기간 등 양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119조제1항은 징계의 종류를 ‘해고, 정직, 감봉, 근신, 경고, 견책, 보직’ 7가지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말하는 ‘승무정지’는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정직’을 의미하는바,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119조제1항제2호는 정직기간은 1개월 이하로 정하고 있다.

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정직기간을 “2022.10.1.부터 2022.11.9.까지”로 정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휴무일을 제외한 채 승무일자만으로 정직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2022.10.1.부터 기산하는 원고의 정직기간은 2020.10.30.의 종료로 1개월이 경과하는바, 참가인 회사가 정한 원고의 정직기간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1개월을 벗어나 위법하다.

①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기간이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직기간은 정직 개시일로부터 정직 만료일까지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업규칙 제119조제1항제2호는 그 기간이 1개월 이하가 되도록 정한 것이다.

②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였고, 민법 제160조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정하였으며, 참가인 회사가 취업규칙에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영업일만을 산정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지도 않다. 기간의 의미, 기간의 계산 법령 등을 고려할 때, 정직기간은 그 사이의 휴무일 내지 승무일과 관계없이 진행한다.

③ 설령 참가인 회사가 승무정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정직기간에 대하여 달리 해석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해석이 노동관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를 근거로 1개월을 초과한 기간 정직처분을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형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을 벗어나는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부당함에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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