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 제26조제1항에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계약학과”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산학협력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와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을 포함하여 말함(「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조제1호 참조)](이하 “재교육형 계약학과”라 함)의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등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하도록 하면서, 같은 규정 제26조제3항에서는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제3항 등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에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하거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으로 하며, 이하 같음)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으로 하며, 이하 같음)에 취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라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임을 전제함)이 해당 재교육형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한 경우로서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 업계 또는 같은 직무에 취업한 후 다시 퇴직한 경우에도(「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른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한 후, 같은 종류 업계 또는 같은 직무에 다시 취업하였으나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이후 재취업하지 않고 있는 경우로 전제함)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신분이 유지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신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유>

산학협력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는 산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를 말하며(산학협력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4조에서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여야 하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기간보다 길어야 하며(제3항), 산업체 등(「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체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소속 직원에 한해 입학 자격이 부여(제5항)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6조제1항에서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은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의 소속 근로자 또는 직원”으로서, 원칙적으로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 신분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직 사유에 따라 학생신분 유지 인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제4항에서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으로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하거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 업계 또는 같은 직무에 취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이 소속된 산업체 등에서 자진퇴사가 불가피하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기존에 이수한 학점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기존에 이수한 학점이 100분의 50 미만이더라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 업계 또는 같은 직무에 취업하면 당초에 취업한 산업체 등의 소속 근로자 또는 직원이라는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20.5.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인바, 원칙적으로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은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의 소속 근로자 또는 직원이어야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6조제4항의 예외규정은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에서 자진퇴사가 불가피하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해당 재교육형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한 경우에는 퇴직 전 소속했던 산업체 등과 같은 종류 업계 또는 같은 직무라도 취업하여 산업체 등에 소속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같은 종류 업계 또는 같은 직무에 취업한 후 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산업체 등에 더 이상 소속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학생신분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산학협력법 제1조)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공개경쟁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학과 등의 예외로 규정된 특례이므로 이러한 계약학과 제도는 그 문언상의 의미나 입법취지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할 것(2003.5.27. 법률 제687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9.1. 시행된 산학협력법 국회 검토보고서 및 법제처 2016.1.12. 회신 15-0810 해석례 참조)인데,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라 퇴직한 사람이 해당 재교육형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한 경우 같은 조제4항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종류 업계 또는 같은 직무에 ‘취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같은 종류 업계 또는 같은 직무에 취업한 후 다시 퇴직한 경우에도 학생신분이 유지된다고 해석한다면, 재교육형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을 전혀 취득하지 못한 자가 취업 후 단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상태로 있는 경우에도 학생 신분이 유지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같은 조제4항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같은 종류 업계 또는 같은 직무에 “취업”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신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4-0099,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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