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4대 사회보험 등
- 육아휴직기간 중 8개월 동안 아이를 국내에 둔 채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4누56002]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기하여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대법 2014다206853]
- 인바운드 상담원(텔레마케터)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멀티부서로 부서이동을 지시받자 퇴사,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 [서울행법 2014구합2270]
-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성과금 등을 받지 못한 손해의 성질(=특별손해)[대법 2014다642]
-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 [대법 2014다202691]
-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관련)[법제처 15-039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서 말하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공동사업주가 포함되는지[대법 2011두29403]
- 고용관계가 끝난 때에 이직하고 12개월이 지난 후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 구직급여 수급기간 만료(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울산지법 2013구합2840]
-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장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 위법하다 [부산지법 2015구합20092]
-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날”을 의미 [법제처 15-0155]
-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의 고용보험 가입관련 질의 [고용보험기획과-2897]
- 차상위계층 지위 상실에 따른 자활사업대상자 중도탈락에 따른 상실(이직)사유 및 구분코드 관련 질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3793]